MG손보 "소비자 피해 발생 여지 없어"···시장 우려 일축
MG손보 "소비자 피해 발생 여지 없어"···시장 우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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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패소부분 취소" 요청
MG손보 "유동성비율 1등급···보험금 지급 문제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MG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판단을 내린 법원에 항고한 것과 관련,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MG손보는 11일 "금융감독원 상시 감독체계 유지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원 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항고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있다. 법원이 일차적으로 MG손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감독기관의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이에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이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MG손보는 "2021년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2021년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회사가 5300억원을 초과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다.

MG손보 관계자는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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