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MG손보, '부실 지정' 법정 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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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실기관결정 취소 소송 항고심 심문기일
금융위 "부실 맞다···LAT 완화안 적용도 안돼"
MG손보 "새 기준 도입시 건전성 문제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MG손해보험 부실 논란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MG손보 측의 법정 분쟁 2차전이 시작된다. 금융사가 금융당국과 법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다투는 이례적인 일인 만큼, 향후 금융위와 MG손보 모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소송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이 이날 오전 서울 고법에서 열린다.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 측의 손을 들어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MG손보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유지한다면 기존 보험계약 해약 문제와 회사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보험사와 대주주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 판결 이후 금융위는 즉시 항고했다. 

심문기일은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과 각자 주장을 입증할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심문에서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정성 평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업계는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적극적인 자세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MG손보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융위는 항고이유서에도 MG손보의 '건전성 부실' 근거와 함께 부실금융기관 지정시 대주주, 보험사,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판단과 주장을 담았다. MG손보의 건전성지표가 하락한 것은 단순히 제도 변화 차원이 아닌 부실 때문이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와 업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성 평가 비율 기준인 100%를 충족하지 못한 MG손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RBC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MG손보는 이 완화안으로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금융당국이 LAT(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잉여금의 40%를 RBC의 가용자본으로 적용해 주는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에서 손실이 나지 않은 MG손보는 LAT 잉여액을 가용자본에 한푼도 보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민감기에 채권 평가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해주기 위해 이번 방안을 발표한 것인데, MG손보의 경우 금리 상승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규제 완화 방법으로는 MG손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MG손보를 염두에 두고 이번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문제로 MG손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MG손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방법을 택했다"며 "금리 인상과는 관계없이 MG손보의 건전성이 나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MG손보의 RBC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험사 RBC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MG손보의 RBC비율은 69.3%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보험사를 통틀어 가장 낮은데, 지난해 말(88.3%)과 비교하면 19%p 하락한 수치다. 

반면 MG손보 최대 주주인 JC파트너스는 RBC비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내년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기관 지정 직후 JC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몇 개월 후에 바뀔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부실기관 지정은 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상증자를 비롯한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MG손보가 RBC라는 건전성 지표가 대체될 것이라는 점, 자본확충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법적인 문제를 다투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다. MG손보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지고 소송에 임하는 만큼 내년부터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도입되면 지표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2심 법원이 MG손보의 손을 다시 들어주더라도, 금융위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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