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유지지원금 3년차에도 지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유지지원금 3년차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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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우 작년 실적으로 판단"
발언하고 있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발언하고 있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게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2항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적인 상황 등으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판단기준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 됐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이달 17일 지방관서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추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여건을 종합 검토해 지원 불가피성을 판단한 것인데 지난해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거나 혹은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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