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조건부 승인'···"국내 FSC 최초"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조건부 승인'···"국내 FSC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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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노선 총 40개서 운임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시정조치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 키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기업결합에 속도를 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보통주 신주 약 1억3999만주)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항공 결합 건은 약 30년 이상 한국 항공운송 시장을 양분하던 양대 항공사 체제가 변화하는 것으로, 국내 대형항공사(FSC)간 최초의 결합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14일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신고 후 8명의 전담심사팀을 구성, 약 120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시장 각각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해 경쟁제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왔다.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뉴욕, LA, 시애틀, 파리, 런던, 이스탄불, 장자제, 팔라우, 시드니 등)과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제주)이 운임인상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해당 노선들은 점유율이 100%로 독점이 되는 노선을 포함해서 결합 후 집중도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양사는 결합을 통해 신규진입 가능성과 공급능력 측면, 공항시설 접근성 등 전반적인 생산능력 측면에서 경쟁사에 비해 매우 우월해지는 반면, 경쟁사들은 슬롯의 부족, 운수권의 제약 등으로 신규 진입이나 공급 증대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조건부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소비자 측면에서 가장 우려됐던 '운임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양사가 운임 결정에 있어 상호 벤치마킹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결합으로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게 되고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상당수 노선에서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타 항공사의 신규진입 전까지 운임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품질 저하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해서는양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각각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향후 통합 방안은 공정위의 승인을 얻고 시행토록 했다.

다만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 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선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에서 경쟁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항공운송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등의 적극적인 진입이 필요하다"며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감독위원회와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남아있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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