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車보험료 할증 기준은?"···손보협회, 상담 사례집 발간
"피해자 車보험료 할증 기준은?"···손보협회, 상담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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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상담센터 주효 사례 선별한 '2차 사례집'
불합리 약관 개선 예시에 소비자 꿀팁도 포함
(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직장인 김모씨(37세)는 최근 자동차사고로 상대방과 과실비율을 다투고 있다. 피해자인 김씨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궁금해져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본인이 피해자인데 과실비율 70:30인 경우와 80:20인 경우 보험료 할증에 차이가 날지'에 대해 문의했다. 

손해보험협회는 19일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의 대표적인 소비자 민원을 선정하고 제2차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차 상담사례집 발간 이후 주요 사례들을 추가 선정하고 기존 사례집 중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번 사례집은 총 26건이 추가 선정됐다. 상담사례집은 기존 사례집 38건에 더해 총 64건의 주요 사례로 구성됐다. 주요 사례는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는 경우, 화재 발생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 여부 등이 담겼다.

먼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손해보험 관련 꿀팁을 소개했다. 과실비율에 따른 할인·할증제도가 이전에는 없었으나 지난 2017년 9월 이후 사고부터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피해자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비율 차이는 할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사고심도 측면에서, 과실 50% 미만 피해자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한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정한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실이 30%인 경우와 20%인 경우는 모두 과실비율 50% 미만에 해당하므로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은 동일하다.

사례집에는 다소 불합리했던 기존 약관 등이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례들도 다수 포함됐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고 싶은 경우 일부 담보만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내고 보험의 부활시킬 수 있다. 기존엔 미납금이 많아 부담스럽더라도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다. 

또 주택 소유자가(피보험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타인이 다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이후 약관이 변경되면서 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사례집은 상담사례 목록을 판매, 유지, 보상단계로 나눠 주효한 사례와 상담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손보협회는 보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상담사례집을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며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등재한다"고 밝혔다. 통합상담센터는 현재 인터넷, 유선, 카카오톡과 같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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