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출산 등 신용대출 '특별 한도'···최대 1억·연봉의 1.5배
결혼·장례·출산 등 신용대출 '특별 한도'···최대 1억·연봉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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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 마련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결혼·출산이나 장례, 수술·입원 등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 늘어난다.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은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하게 된다.

실수요자 요건은 △본인의 결혼 △배우자·직계가족의 장례 및 상속세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수술 및 입원 등 사유가 있는 경우다.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면 되고,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수술·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내면 된다.

연합회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시행일정 등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거래 은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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