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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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9635억원 지원···대출총량 규제서 제외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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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조치는 지난해 4월 시작해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의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지원 규모는 9634억8000만원, 건수로는 3만6102건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담보대출,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을 빌린 채무자로 한정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포함된다.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Ⅱ 등이다.

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지원되지 않는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를 납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번 원금 상환유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되는 채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조치가 안내된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우선 매각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개별 금융회사가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후 캠코는 매입채권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의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건에 대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대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충분한 한도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 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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