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줌인터넷 등 52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12월 줌인터넷 등 52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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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예탁결제원)
(표=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총 52개사의 상장주식 1억8698만주가 다음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1개사 706만주, 코스닥시장 51개사 1억7992만주다.

12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116만주) 대비 39.9% 줄었다. 지난해 동월(3억2314만주) 대비 42.1% 감소한 수준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합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231만주), 줌인터넷(1,210만주), 에이트원(840만주)이 차지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7.2%), 줌인터넷(44.8%), 석경에이티(41.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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