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증권사 해외주식 소수단위거래 지원 시스템 구축완료
예탁원, 증권사 해외주식 소수단위거래 지원 시스템 구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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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예탁결제원)
(표=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0개 증권사와 공동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맞춰 예탁결제원은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투자자는 향후 20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원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다. 해당 20개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지난 2019년도에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던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하다.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화'해 매매후 결제를 지시 하고,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해 관리하고, 금융당국 요청시 계좌 내 투자지분 및 증권사 자기분 보유 현황을 보고한다. 또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를 온주와 동일하게 각 증권사에게 보유비율(온주단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한다. 의결권 등 투자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권리행사의 지원 여부는 증권사가 투자자 약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앞으로 각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각 증권사는 서비스 준비 단계에 따라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정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채널이 대폭 확대돼 투자자 편의 증대 예상된며, 투자자 수요가 많은 고가의 미국 우량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건전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문화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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