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 개시
한국예탁결제원,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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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예탁원
사진 = 예탁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간에 이뤄지는 퇴직연금계약의 이전(移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한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퇴직연금계약의 이전은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를 도입한 사용자(기업)가 기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간에 이루어지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이체업무를 전산화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서비스'를 지난해 1월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시하는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절차의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하는 TF(Task Force, 전담 조직)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해당 서비스 수행을 위해 약 6개월간 퇴직연금 업계와 공동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랫폼(PensionClea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플랫폼 운영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표준화‧전산화 방식으로 구현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퇴직연금계약의 이전업무 처리를 위해 각종 문서와 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했다"며 "그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예탁결제원 단일의 네트워크전산망을 통해 전산방식으로 처리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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