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한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김용찬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 부장은 "그 동안 국민연금은 직접행사, 위탁운용사를 통한 위탁행사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연금기금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자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하게 됐다.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은행을 통해 의결권 행사대상 주주총회 및 위임내역을 예탁결제원에 API연계 방식으로 통보한다. API연계는 수탁은행에서 K-VOTE OPEN API를 호출해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방법이다. 이후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는 행사기간 내 K-VOTE에서 위·수임 관계에 대한 확인 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은행 및 위탁운용사는 전자투표 행사분에 대해 기존 서면 위임장 작성, 발송 및 확인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상반기 주주총회의 전체 의결권 있는 843개사의 주식 22억4000만주 중 주주가 전자투표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비율(이하 '전자투표행사율')은 4.67%이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전자투표행사율은 7%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가 가능한 주식에 대한 위탁운용행사를 기존 서면위임장 방식 대신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에는 전자투표행사율이 9% 이상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 전자투표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 확대가 선순환돼 상장회사의 K-VOTE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