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인하···중개사 "결사 반대" vs 소비자 "정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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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
소비자, 공인중개사 갑론을박···정부 "이달 중 발표"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 모습. (사진=국토연구원)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 모습. (사진=국토TV 유튜브 생중계 캡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의 중개 보수 개편안을 두고,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편을 반대하며 전국 시위에 돌입해 협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증가로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해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며 "일반 국민과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중개 보수는 매매가격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중개보수와 관련해 제시한 방안은 총 3가지다. 3가지 개편안의 공통점은 거래 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 거래에 인하 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린 게 특징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1안의 경우 2억~12억원 구간 상한요율 0.4%(매매 기준) 통일 및 12억원 이상 구간 상한요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2안은 △2억~9억 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등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며, 3안은 2억~6억원까지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소비자를 대표하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여러가지 안 중에 1안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지만, 중개 수수료 가격을 집값에 따라서 달리 받아야 하느나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며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했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라는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계약 1건 당 중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정찰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이 거셌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11만 개업 중개사 가운데 55%가 간이 과세자인데 소득으로 보면 연간 1500만원"이라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290만원, 연간 3500만원인데 이 사람들(공인중개사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개요율이 낮은 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0.9%로 1%가 채 되지 않지만 일본은 매도인 매수인 3%고 미국은 매도인이 4~6%로 대부분이 1% 이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갱신권 청구로 재계약 비율이 올라 전월세 거래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윤상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현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 돈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 이냐"며 "국토부가 중개보수에 대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개편안을 확정 짓고 이달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3가지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이번 달 내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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