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수수료' 다윈중개, 매물 정보 무단도용 논란 휘말려
'반값 수수료' 다윈중개, 매물 정보 무단도용 논란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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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 CP업체, 다윈중개 소송 검토 중
IT업계, 데이터 가진 쪽이 소송에서 다수 승소
다윈 "크롤링 여부 등 법원의 판단 맡기겠다"
다윈중개의 은마아파트 매물 관련 부분. 외부 매물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플랫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사진=다윈중개 캡쳐)
다윈중개의 은마아파트 매물 관련 부분. 외부 매물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플랫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사진=다윈중개 캡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반값 수수료로 주목받던 프롭테크 업체인 '다윈중개'가 타사의 매물 정보를 자사 플랫폼에 허락없이 게재해 정보 무단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매물 광고 업체들은 매물 정보의 '저작권'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검토 중이이라 데이터에 관한 IT업계의 고질적인 논쟁이 부동산 중개 업계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다만 일반적인 데이터와 달리 매물을 공유해 '공동중개'하는 중개 업계 상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부동산의 CP(Content Provider)업체인 매경부동산 등은 다윈중개를 '데이터 저작권 침해'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고소를 검토하게 된 계기는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허락없이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다윈중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윈중개가 가진 매물이 아닌 네이버부동산의 매물도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윈중개는 플랫폼 이용자에게 네이버부동산 등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윈중개로 매물을 유도해 매물을 뺏기고 있다는 것이 입장이다.

이에 매경부동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받은 매물을 올릴 때, 허위매물인지 아닌지 검증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 2차 창작물로 매물의 저작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물에 대한 저작권이 네이버부동산에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매경부동산을 운영하는 더비즈는 직방이 자신들의 매물을 무단 복제해 직방 플랫폼에 올린다며, 저작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당시 가처분 신청의 경우 '기각'으로 직방의 승소로 끝났다.

해당 재판부는 "직방과 네이버 부동산의 일부 중복된 매물이 있는데, 이는 각각 중개사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으나, 당시엔 매물을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직방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도 있다. 다윈중개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지 않은 매물을 올렸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아예 없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생소하지만 IT분야에서는 이와 비슷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송이 꽤 존재했다. 다수의 소송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업체가 승소했다.

실제로 채용정보 플랫폼 사업자인 사람인HR은 경쟁사 잡코리아에 올라온 채용공고 등을 끌어다 썼다가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했다. 무려 9년의 법정다툼 끝에 법원은 잡코리아가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고, 2차 창작물이라 할 수 있어 이를 형성한 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숙박업소 플랫폼 여기어때는 경쟁사 야놀자에서 제휴업소 정보를 빼냈다는 혐의로 1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났다. 

하지만 숙박업소의 개인정보와 달리 부동산 매물의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이는 중개업계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지적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개는 전속중개가 아니라 '공동중개'로 이뤄지는데, 매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려면 부동산 CP업체에 매물을 올릴 때 해당 업체에만 올린다고 해야하는 것"며 "기본적으로 최근 매물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부동산 사조직 등을 타파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다윈중개에 소송을 제기해왔다"며 "해당 정보를 저장않고 여기어때처럼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미국에서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용자가 필요할 때만 데이터를 링크로 가져와 보여주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더 늘려주는 것이라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가 직접 올리지 않은 것은 허위매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은 현재 다윈중개가 올린 매물이 허위매물 인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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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철폐 2021-09-02 01:34:39
매물 저작권이 집주인한테 있지 왜 니들한테 있냐 허위매물만 그득한데?

중개사 2021-09-01 09:52:21
댓글창은 왜 못올리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