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출시
내달 7일부터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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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안전망 대출Ⅱ 사전 상담기간 운영
성실상환 유인 강화위해 금리 인센티브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달 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7'의 금리를 낮춘 '햇살론15'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 제공과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당국은 내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Ⅱ'를 공급해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대환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대상자는 안전망 대출Ⅱ를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17~19%로, 고객의 소득·부채·연체이력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며,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북·광주·수협·SC제일은행은 사전 보증 신청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7월7일부터 바로 대출이 실행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오는 28일부터 7월6일까지 사전 상담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17.9%인 햇살론17의 금리는 15.9%로 인하된다. 햇살론17의 명칭은 햇살론15로 변경된다.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한도는 700만원이며,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대비 부채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 당국은 정상상환을 유인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연간 금리 인하폭을 0.5%p씩 확대할 방침이다. 평균금리는 14%대, 최종금리는 9.9%다.

햇살론15는 15개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엔 서민금융통합센터 상담이나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약정 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며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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