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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제54차는 지난달 대비 전남 광양시가 편입되고, 경기 양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해제됨에 따라 총 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신규편입지역은 내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은 곳이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으며, 지방에서만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5곳이 포함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183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1만7130가구 가운데 약 24.42%를 차지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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