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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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정부가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주주총회는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열리고, 현장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인 서울·경기 등은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주요 상장사가 이런 기준을 준수할 경우 주총 현장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주총이 제대로 열리지 못할 경우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어 배당이 불가능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정기주총이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통상 회사 정관에 따라 3월에 개최)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 등을 고려해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주총회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방역 조치의 준수는 필수다. 관계 부처가 밝힌 안전개최 체크리스트는 주총장 출입구에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를 비치하고 주총장 내에서 음식 제공 및 섭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 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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