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상증자 반대"···대한+아시아나 합병 제동걸리나
국민연금 "유상증자 반대"···대한+아시아나 합병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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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주총서 '발행예정주식수 확대' 정관 변경
수탁위 "주주가치 훼손···반대 우세"
대한항공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주주 설득 최선"
대한항공 항공기(사진 왼쪽)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대한항공 항공기(사진 왼쪽)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양대항공사 통합작업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한데 2대주주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6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본사 5층 강당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은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발행된 보통주 1억7420만주에 유상증자로 1억736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3억5000만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지분 8.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임시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이날 '제1차 전문위원회'를 열어 수차례 논의 후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꼽았다. 수탁위 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반대, 3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위 측은 "정관변경의 내용은 발행예정주식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법원이 지난해 12월 1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이 제기한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속도를 낼 것 같았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지분율 31.13% 보유하고 있어 단독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한 상황이라 소액주주(58.69%)와 스위스크레딧(3.75%), 우리사주조합(6.39%)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향방을 결정짓는 키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인만큼 원만히 정관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한 8000억원을 대여받아 이 가운데 30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 명의 계좌에 인수 계약금으로 예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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