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동작구 흑석2 △동대문구 용두1-6 △동대문구 신설1 △영등포구 양평13 △영등포구 양평14 △강북구 강북5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 2-12 등은 내년 1월25일까지 1년간 거래 규제를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초과할 경우 투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이 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외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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