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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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인동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광명시흥·광주산정·부산대저)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가 상승 기대 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안은 오는 25일 공고돼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로 2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녹지지역 10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이나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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