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킨앤스킨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 신청할 경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앞서 스킨앤스킨은 지난 7월 15일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으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횡령 규모는 약 150억원으로 전·현직 임원이 가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14억원이 들어간 정황과 그의 아내 이모씨에게 40억원이 이체된 사실이 밝혀졌다. 유 고문은 지난달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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