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 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KCGI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도,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신규 이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은 신규 이사의 선임과 정관 변경이다. 이사의 명단과 세부 이력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KCGI는 "한진칼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 물류 전문사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하에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써 왔으나 기존 경영진은 자신들의 경영권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며 "급기야 산은의 힘을 빌어 오로지 '조원태 구하기'에 초점을 맞춘 결정을 날치기로 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관 변경을 통해 산업은행이 이번 투자합의를 통해 한진칼에 요구했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여러 방안을 포함해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KCGI와 주주연합이 임시 주총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최는 내년 1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만약 이사회가 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주총 소집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주총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총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한진칼 이사회가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연내 임시주총 소집이 가능하겠지만, 현 이사회가 주주연합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사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 및 소집 통지까지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KCGI 등 주주연합은 당초 올해 상반기 임시 주총을 추진해 신규 이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소집 요청을 보류해왔다.
현재 KCGI 등 주주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1%,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4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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