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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카카오, 아주IB투자 등 상장사 38개사의 1억5642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오는 11월 중에 해제된다. 의무보유 제도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38개사 1억5642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의무보유 해제 주식량은 전월(4억87만주) 대비 61.0%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1억7006만주) 대비 8.0% 줄어든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4개사 1008만주, 코스닥시장 34개사 1억4634만주다. 유가증권시장은 모집 사유에 따라 의무보유했던 수량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최대 주주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8798만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에서는 웰바이오텍, 컨버즈, 카카오, 비티원이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로 아주IB투자(7964만주), 버킷스튜디오(1238만주), 이엠앤아이(794만주)가 차지했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아주IB투자(66.96%), 대보마그네틱(52.92%), 코리아에셋투자증권(46.18%)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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