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환매연기 급증···5년새 361건"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환매연기 급증···5년새 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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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금융시장 구조개혁 시급"
사모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 박광온 의원실,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 박광온 의원실, 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3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164건이 발생했다.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도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다.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5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환매 연기 펀드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7263억원으로 추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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