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체결함 아시아나, 승객에 40만원씩 배상"
법원 "기체결함 아시아나, 승객에 4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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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항공편 기체 결함으로 인해 베트남에 12시간 동안 발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4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전날 승객 70여 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은 지난 2018년 7월 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 그러나 항공기 결함으로 해당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예정된 일정보다 약 12시간 지연된 16일 오전 6시 30분께 도착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16일은 월요일이어서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협약과 국내 민법·상법 등을 적용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공기 지연 경위와 아시아나항공의 식사·라운지 이용 제공 등 대응조치에 비춰 원고 청구 금액(70만원) 중 40만원만 배상 범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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