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법안 확정
정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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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진=고용노동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법안이 확정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는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고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고용보험의 우선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된다.

개정안에서는 특고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된다.

일자리를 잃은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는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험료 징수 등을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데 플랫폼 사업주가 협조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왔다. 특고에 앞서 올해 12월부터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특고·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5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규상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 등이 만료되면 휴가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았는데 개정안은 계약이 끝나더라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가운데 재해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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