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스크 미착용 승객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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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위반 경고·경찰 인계···향후 예약불가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한다. 해당 승객은 향후 대한항공 예약도 거절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5월 27일 자정을 기해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다"며 "이 같은 세부 절차 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된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항공권(E-ticket)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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