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제동
법원,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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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1심은 대전식약청 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주'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주' (사진=메디톡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 메디톡신 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주 50단위와 150단위 등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피신청인(대전식약청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8월14일까지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재판부의 앞선 결정과 같은 취지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달 대전지법 행정1부(이영화 부장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 주 3개 제품(150·100·50단위)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한 데 이어 이번 결정과 연관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모든 처분은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대전지법(대전식약청장 승)과 대전고법(메디톡스 승) 간 엇갈린 결정으로 대법원으로 재항고 된 상태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도 대전식약청 측 재항고가 예상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건 본안소송은 모두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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