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이어···우리銀, '라임 100% 배상' 답변시한 연장 요청
하나銀 이어···우리銀, '라임 100% 배상' 답변시한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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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이 하나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투자원금 전액 반환 자체가 선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해달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자체가 투자자들이 가입 전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운용됐던 만큼 펀드 가입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해당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해당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해당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날 우리은행의 배상안 답변기한 연기 요청은 하나은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은행은 우리은행보다 앞서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에 대한 답변 시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또 투자원금 100% 배상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인 만큼 권고안 수용에 따른 책임소재, 배임 문제 등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라임펀드의 경우 펀드를 운용한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해당 권고안이 판매사들에 과도한 조치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이 애초 판매사들에 설명한 것과 다른 식으로 펀드를 운용했는데 사모펀드 특성상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고객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판매사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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