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배상' 답변 D-2···금감원장 "판매사, 배상안 수용해야"
'라임배상' 답변 D-2···금감원장 "판매사, 배상안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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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시 분조위 결과 수락 여부 반영" 압박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시한을 이틀 앞두고 판매사들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윤 원장은 25일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자체가 투자자들이 가입 전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운용됐던 만큼 펀드 가입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해당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애초 판매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분조위 배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판매사들이 '결정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고 금감원은 답변 기한을 이달 27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해줬다. 현재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의 추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이날 윤 원장은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여부 등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윤 원장은 "금융사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사 모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국내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비이자부문 확대를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지 못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윤 원장의 주장이다.

윤 원장은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내부통제 등 사전비용과 투자손실 등 사후비용 등 비용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사들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감독상의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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