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 책임···FDS 구축 의무화
보이스피싱, 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 책임···FDS 구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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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한은행에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한은행에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이상거래탐지지스템(FDS)을 고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라는 의미다.

24일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금융-통신-수사' 전(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인만큼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 하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배상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FDS 시스템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가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혁신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를 갖춘 금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에 FDS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빅데이터·AI 등 신기술과 금융유관기관과의 정보 집중·공유를 강화해 모니터링 수준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FDS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하면 금융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등 시정·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해 통신대리점·은행창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자와 가입자 명의가 다른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선불·알뜰폰의 비대면 개통 때 위조가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는 이틀 이내 사용이 중지된다. 해당 번호는 다른통신사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중지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 이상으로 길어진다.

또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걸 막기 위해 기관 대표 번호를 포함한 모든 보유 번호를 금지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신 번호 거짓표시와 관련한 법 위반시 과태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반 사기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과 통신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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