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재무상태 양호 기업, 직권지정 제외···회계제도 정비"
손병두 "재무상태 양호 기업, 직권지정 제외···회계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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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회계개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회계개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BBB이상 투자등급을 받아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은 회사는 직권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2일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공유와 그간 제기됐던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직권지정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을 받은 회사는 직권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신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에 해당해 지정된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을 감사하도록 한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 등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했다"고 손 부위원장은 말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이 임원으로 한정돼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직원까지 확대해 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으로 감사인들이 지나치게 깐깐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회계개혁의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라며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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