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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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IBK기업은행이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 일부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에 투자한 이들에게 '선 가지급 후 정산'하는 안을 결정했다.

투자자가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먼저 가지급금을 받고 나중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기업은행은 환매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자금이 묶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은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695억원, 219억원어치가 환매 지연됐다.

이번 기업은행 선지급은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만 해당한다.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는 지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초고위험상품인 디스커버리펀드를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파는 등 판매 자체가 사기였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사회에 앞서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금 보장과 이사회 참관 등을  요구했다.

집회 후 피해자들이 본점 진입을 시도했으나 막히면서 충돌을 빚었고, 기업은행은 외부에 간이창구를 마련해 민원 관련 서류를 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없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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