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장후배 성추행' 혐의 은행원에 1년 구형
검찰, '직장후배 성추행' 혐의 은행원에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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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검찰이 직장 후배를 강제 추행한 JB금융지주 직원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3년과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당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행위 일체에 대해 전부 부인했었다. 그러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후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 중"이라며 "동종 수사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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