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부에 '中 동방항공 집단 부당해고, ILO에 진정' 건의
경기도, 노동부에 '中 동방항공 집단 부당해고, ILO에 진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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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이른 시일에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중국동방항공)
경기도는 오는 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이른 시일에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중국동방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중국 동방항공으로부터 집단 부당해고를 당한 한국인 승무원들의 권익구제에 나선 경기도가 해당 사안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열린 해직 승무원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경기도가 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이른 시일에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ILO 협약상 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또는 전국단위 노동자단체나 조합만이 할 수 있고, 특별근로감독 역시 근로기준법상 고용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기도 측은 설명했다.

더해 경기도는 해고 승무원 당사자들의 접근성과 의사를 반영해 서울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해당 부서들과 협업해 승무원 대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절차와 관련한 통역, 번역 업무와 기업 재무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해고된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3명 중 경기도 주민 19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2일 외교부를 통해 주중한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사실 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차별 의혹 규명과 원직 복직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귀남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외교라인, 민사소송 제기 지원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해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은 2018년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년간 근무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노선 운영 곤란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난 11일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승무원들은 "동방항공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 경로로 알린 만큼 여행객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전 동의 없는 집단해고는 부당한 조치"라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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