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동방항공 제14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중국동방항공)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동방항공 제14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중국동방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중국 3대 민영항공사인 동방항공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동방항공 제14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8년  3월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돼 근무하다 지난달 9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사측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일방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입사기수) 70명으로 구성됐다.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 또 다른 1명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동방항공은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를 통해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4기 대책위는 해고일 전후로 복직 일정 협의를 사측에 거듭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완료한 상태다.

이에 14기 대책위는 "중국동방항공이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 체결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다"며 "해고 직전까지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과거에 입사 기수가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초기 교육·훈련 일정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2년짜리 승무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중국동방항공 측은 유급휴직 연장, 무급휴직·희망퇴직 제안 등 대안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손쉽게 해고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11일 해고 승무원의 법률대리인에게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으니 갱신거절을 이해해달라", "전직 등 승무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항공사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武漢)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 투입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더해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중국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하는 등 권익구제에 나섰다. 도는 해당 사안을 '국적에 의한 차별'로 보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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