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재산분할비율은 15%→20%
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재산분할비율은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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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재산분할로 141억 받고 면접 교섭도 월 2회
<br>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서울파이낸스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은 1심 판결 86억원보다 55억 늘어난 141억1300만원으로 확장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분할은 141억1300억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면접 교섭 일시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이와 별도로 방학에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고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으로 특정하고 이에 절반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의 재산이 증식한 부분을 반영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재산 분할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재산분할 부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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