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서울시는 올해 5월~10월까지 5개월간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조합 및 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주요 피해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사진=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331건은 규정 미비, 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으로 확인돼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어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가운데, 2년 연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에 대해서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의 1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연내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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