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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위해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 경관 변경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 제151호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 대상에 포함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용적률 10% 미만 확대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의 경우, 경관 변경 심의를 서면 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러한 심의 절차 개선안은 이달 안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규제의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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