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영선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 적합성 확인과 설명 의무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대여 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시 사업자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도 제한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닥사(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대여 기간 중 강제청산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용자가 강제청산 방지를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이외에도 대여 서비스 수수료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이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를 마련했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해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 거래유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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