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 신임 사장 (사진=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사장 (사진=스텔란티스코리아)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프와 푸조 브랜드를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리점 인사권과 영업활동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정보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 핵심 인력 채용 시 본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손익자료 등 영업상 비밀 제출을 강요했으며 △전시장 운영과 계약 지역 외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법 제10조 1항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판매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대리점이 경영 상황에 따라 인사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또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 상품 판매 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제출이 지연될 경우 인센티브를 최대 0.2% 차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차량을 재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본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감한 정보를 요구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봤다.

여기에 더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시장 시설 기준 및 표준 조직 구조 지침 등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 지역 외에서 온라인 등으로 차량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감액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차 본사가 대리점 경영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경영 간섭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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