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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금양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매매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내놨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 요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5만원대였던 주가가 급락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의 실효성이 감소했고, 결국 유증 계획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누적 벌점 17점을 기록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2024년말 기준 132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금양은 지난달 10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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