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사가 지난해 중단했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이달 중 재개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할 때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2019년부터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를 막고자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다 빗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 3사는 지난해 7~10월 이용자 불편 완화를 이유로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3사가 해당 제도를 중단한 이후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농협은행 연계)의 경우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이전에는 13건(2600만원)에 불과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건수가 중단 이후 402건(10억1600만원)으로 늘었고, 코인원(카카오뱅크 연계)은 3건(1억1500만원)에서 83건(77억7300만원)으로, 코빗(신한은행 연계)은 0건에서 29건(2억9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3사는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중 해당 제도를 재개하기로 하고,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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