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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68개사 5억6215만주가 2025년 5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국보, 삼부토건, 더본코리아, 카프로, 에이치엘비글로벌 등 5개사 1억7482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 큐로셀, 하이코퍼레이션, 성우, 아이지넷, 닷밀, 에이직랜드, 동방메디컬, 헤릭스미스 등 63개사 3억873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카프로(95.27%), 성우(74.94%), 탑런토탈솔루션(74.06%)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카프로(1억6099만주), 하이딥(6121만주), 한국비티비(4438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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