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만큼 앞으로 정부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본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경협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한경협은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결국 이번 상법개정은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하는 바"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회의 전날인 12일 건의서를 통해 상법 개정보다 조세제도 개선으로 기업 밸류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최근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오후 국회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