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소고기, 비행기, 미술품, 부동산 등에 대한 조각투자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조각투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왔지만 금융당국이 입법을 통해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을 신설하면서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예고했다. 시행은 6월16일부터다.
그동안 조각투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 발행근거가 제한돼 있어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 갤러시아머니트리 등이 6곳이 샌드박스로 지정돼 있다.
2019년 12월 가장 먼저 샌드박스로 지정된 카사는 1차례 연장과 규제 개선 요청을 진행해 서비스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정해졌다. 조각투자 법제화가 되지 않을 경우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입법을 통해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조각투자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중개업 인가 요건은 자기자본 10억원이며, 순자본비율(NCR) 등 규제 기존 증권사와 동일하다. 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조각투자 발행과 유통에 대한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유통플랫폼은 9월말에 제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각투자 외에도 금융위는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도 제도화했다.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규율한다. 이를 통해 스몰 라이센스 취득만으로 현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증권사가 영위하고 있는 대차 중개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대차중개를 제공할 경우 1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5억원으로 규정한다.
또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ATS도 한국거래소처럼 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감독한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시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의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법인 가치(합병가액X발행주식 총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도 우회상장으로 보고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는 자산, 자본, 매출 중 2가지 이상이 더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만 심사하고 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고객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에 외국 국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채권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KP물)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편입되는 국제기구 채권과 KP물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며, 증권사 홈페이지에 발행인에 관한 정보와 시세 등을 게재해야 한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