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대설피해농가 재난복구비 지급(사진=안성시)
축산농가 대설피해농가 재난복구비 지급(사진=안성시)

[서울파이낸스 (안성) 송지순 기자] 경기 안성시는 지난해 11.27.~28. 대설로 인해 안성시에 평균 60cm의 눈이 쌓이며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등으로 관내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안성시는 축산농가 대설피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설 명절 전 재난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복구비 확정액은 108억원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예정이며, NDMS에 등록이 확정된 피해건수는 809건(축산경영 649건, 가축입식 50건, 생계안정자금 110건)으로 집계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재난복구비를 지급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시설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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