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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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81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에 공급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준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최장 10~14년을 살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매입 임대 주택은 이번 모집부터 소득과 자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고 LH 측은 밝혔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에서 3억62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LH는 오는 8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3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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