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기업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 약 35~40곳을 선정해 감사인을 9년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게 제도를 유예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은 6년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것이다.
금융위는 "나쁜 의도로 기업과 감사인이 유착되면 회계 부정을 눈감아 줄 우려로 인해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원점부터 바라보는 의도에서 도입이 된 제도였다"며 "그러나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유례없어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다.
일각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야하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으나, 당국은 3년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모든 상장기업이 1회 이상 감사인이 지정된 후, 2029년부터 재지정을 받아야하는 시점을 앞두고 해당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예정이다.
기업은 감사인 지정제를 유예받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곳이다. 이와 함께 소속 임직원이 행정청의 제재처분을 받거나 검찰이 기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감사의견 비적정 받은 경우도 신청이 제한된다.
평가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나눠져있다. 5대 분야는 △감사기능 독립성(300점) △감사기구 전문성(200점) △감사조직 실효성(250점)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150점)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100점)이다.
17개 평가항목은 총 1000점 만점으로 80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지정유예 대상이 된다. 17개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건 내부 감사위원 분리 선출규모로 200점 만점이다. 1인 분리선출 시 100점, 2인이상은 200점을 받는다.
이 외에도 내년에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우수표창을 받는 기업, 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이 최근 3년내 A등급 이상을 유지하면서, S(A+) 등급을 1회 이상 획득한 기업과 코스닥 대상 기업 등을 5% 내외에서 가점이 부과된다. 반면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감점받는다.
태현수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현재 있는 당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국내 35~40개 기업은 무난하게 기준에 충족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80개 기업 정도는 노력시, 기준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신청한다는 가정하에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내년 1~2월 중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며, 1분기 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 6~7월에 신청받수를 받아 3분기 중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