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공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 검사권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경·공매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공매가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 취득가 이상으로 공매가를 내놓은 형태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곳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런 곳에 대해선 현장 검사라든가 검사권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물을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적정한 평가가 안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하게 대규모 충당금을 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연말 재무결산이 진행되면 내년에는 충당 여력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중에 경·공매라든가 구조화가 안될 경우, 대규모 충당금을 빠르게 쌓는 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부실한 부동산 자산 보유로 인해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금융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공매나 재구조화 등에 대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경·공매 매매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정상화는 사실 부동산 자금 공급과 직결돼 있다"며 "정상에서 벗어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결국은 추가적인 부동산PF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우려가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선 추가적인 자금 공급이 어려워 건전성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경·공매라든가 재구조화 등과 관련해 속도를 좀 더 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전체 기준을 만들고 업권에 동의하는 방법이 있지만 매수 희망자나 매도 희망 금융사들이 서로 자유롭게 가격 협상력을 가지며 운영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보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일반적일 것 같지만, 오프라인 형태로는 공동매각이나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1분기 중에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엄정하게 가계대출 관리가 진행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가계 대출 관리의 시기별 쏠림 현상이 과하지 않도록 연중 평탄화 작업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에 맞춰 꾸준히 견제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급등세나 지방 경기 침체, 지방 주거 취약층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은 정책 금융과 더불어 민간금융에서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2단계 DSR을 할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차이를 두는 게 정책 방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지 등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과 관련된 자금 공급이 조금 더 평탄화 돼,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안느끼도록 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과 부동산 급등 지역이 속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