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대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도 가능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혐의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혐의자들은 다음 카페에서 '공격수 구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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